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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11월 말 이전에 해촉증명서 제출 본문

연말정산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 11월 말 이전에 해촉증명서 제출

커드만 2021. 12. 27. 22:30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 나로써 쉬고있는 동안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가입예고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통지서 인데,
지금은 수익도 없고, 돈을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입예고문이란?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같이 이번년도 이전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을 근거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예고문인 것입니다.

 

납부예외 상태 처리 방법

현재 내가 수입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납부예외상태가 되는데
이번년도 이전에 수익이 발생한 업체를 알아보고 
그 업체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하여 받은 해촉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팩스로 제출하면 지역가입이 아닌
납부예외상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받을 업체 알아보는 법

이전 년도에 수익이 발생한 업체를 알아보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어떠한 업체의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물어보면 되는것인데 대표전화 콜센터로 전화하여 물어봐도 되나, 내가 사는 지사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사 콜센터는 우편으로 온 종이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2022.12.20 추가수정 ==========

내가 일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업체를 알아보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들어가거나 업체와 계약되어 들어갔을 경우에 수익이 발생하여 그 업체를 알아보는 경우와
프리랜서로 일에 대한 수익의 3.3%를 신고한 업체를 알아보는 경우 입니다.

1. 회사에 들어가 일한 경우의 업체 알아보는법.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눌러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로 일하여 수익의 3.3% 신고한 업체 알아보는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 My홈텍스(왼쪽 상단)를 눌러 로그인 후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 URL
https://blog.naver.com/gkqudgh6881/222165813434
https://blog.naver.com/bizgood4911/221814005390
https://blog.naver.com/nicenet/22215984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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